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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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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7 3312 000600 000600|정수배정 000600 000600 1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18.>② 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1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3> 7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정수배정", "조내용":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18.>② 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1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3>",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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