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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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58 | 3312 | 000700 000700|정수배정 제한 | 000700 000700 | 1 | 정수배정 제한 |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정수배정 제한", "조내용":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