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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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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3 3312 001200 001200|차량교체 승인 001200 001200 1 차량교체 승인 제12조(차량교체 승인)①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부서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2012.2.3., 2014.6.5., 2016.3.18.>1. 별표 1의 차종별 최단운행연한이 지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한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 다만, 승합용 대형과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3.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규차량 교체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18.> 13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차량교체 승인", "조내용": "제12조(차량교체 승인)①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부서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2012.2.3., 2014.6.5., 2016.3.18.>1. 별표 1의 차종별 최단운행연한이 지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한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 다만, 승합용 대형과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3.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규차량 교체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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