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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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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8 3312 001700 001700|차량의 등록절차 001700 001700 1 차량의 등록절차 제17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및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단위부서의 장은 7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18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차량의 등록절차", "조내용": "제17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및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단위부서의 장은 7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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