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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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69 | 3312 | 001800 001800|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 001800 001800 | 1 |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18.>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6.5> | 19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조내용":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18.>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6.5>",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