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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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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1 3312 001902 001902|차량의 공무용 표시 001902 001902 1 차량의 공무용 표시 제19조의2(차량의 공무용 표시)① 차량은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은 업무용 차량 및 사업용 차량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시내용은 각급 기관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관명, 로고, 마스코트, 슬로건, 홈페이지 주소 등을 이용하여 구성한다.④ 제3항에 따른 표시의 위치는 업무용 차량 및 화물용 차량은 운전석 옆문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하며 승합용 차량은 누구나 식별이 쉽게 차량의 중간부분에 표시한다.⑤ 제3항에 따른 표시의 크기는 차량별 표시위치 전체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다.⑥ 공무용 표시는 탈착되지 않도록 고정식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8.] 21 {"조문번호": ["001902", "001902"], "조제목": "차량의 공무용 표시", "조내용": "제19조의2(차량의 공무용 표시)① 차량은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은 업무용 차량 및 사업용 차량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시내용은 각급 기관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관명, 로고, 마스코트, 슬로건, 홈페이지 주소 등을 이용하여 구성한다.④ 제3항에 따른 표시의 위치는 업무용 차량 및 화물용 차량은 운전석 옆문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하며 승합용 차량은 누구나 식별이 쉽게 차량의 중간부분에 표시한다.⑤ 제3항에 따른 표시의 크기는 차량별 표시위치 전체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다.⑥ 공무용 표시는 탈착되지 않도록 고정식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8.]",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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