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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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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3 3312 002002 002002|재난현장 출동차량 운용 002002 002002 1 재난현장 출동차량 운용 제20조의2(재난현장 출동차량 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을 위해 관사 또는 숙소 등에 배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의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배차된 차량2. 재난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본조신설 2020.9.4.] 23 {"조문번호": ["002002", "002002"], "조제목": "재난현장 출동차량 운용", "조내용": "제20조의2(재난현장 출동차량 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을 위해 관사 또는 숙소 등에 배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의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배차된 차량2. 재난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본조신설 2020.9.4.]",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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