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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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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5 3312 002200 002200|유류등 사용정산 002200 002200 1 유류등 사용정산 제22조(유류등 사용정산)① 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전회 지급 유류등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등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등 지급상황,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유류등 사용정산", "조내용": "제22조(유류등 사용정산)① 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전회 지급 유류등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등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등 지급상황,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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