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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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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6 3312 002300 002300|차고운영 002300 002300 1 차고운영 제23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안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18.>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안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18.> 26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차고운영", "조내용": "제23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안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18.>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안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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