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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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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9 3312 002500 002500|기록관리 002500 002500 1 기록관리 제25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4.12.>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7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6. 공용차량 관리시스템에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등을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4.4.12.>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1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시도행정포탈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2.3> 29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기록관리", "조내용": "제25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4.12.>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7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6. 공용차량 관리시스템에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등을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4.4.12.>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1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시도행정포탈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2.3>",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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