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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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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7 3312 003200 003200|차량직접운전 003200 003200 1 차량직접운전 제32조(차량직접운전) 대전광역시 소속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5., 2014.6.5., 2016.3.18.> 37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차량직접운전", "조내용": "제32조(차량직접운전) 대전광역시 소속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5., 2014.6.5., 2016.3.18.>",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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