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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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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9 3312 003300 003300|차량점검 003300 003300 1 차량점검 제33조(차량점검)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 행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차량배차실 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차량반납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8.> 39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차량점검", "조내용": "제33조(차량점검)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 행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차량배차실 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차량반납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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