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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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77 | 3324 | 000200 000200|채권관리관의 지정 등 | 000200 000200 | 1 | 채권관리관의 지정 등 |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등)①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7.7., 2021.12.29.>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5.2.28.>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그 밖에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채권관리관의 지정 등", "조내용":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등)①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7.7., 2021.12.29.>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5.2.28.>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그 밖에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