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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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78 | 3324 | 000300 000300|장부비치 | 000300 000300 | 1 | 장부비치 | 제3조(장부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②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끝나고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1.12.29.>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장부비치", "조내용": "제3조(장부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②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끝나고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