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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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83 | 3325 | 000300 000300|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과 정산 | 000300 000300 | 1 |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과 정산 | 제3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과 정산)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자치구세 수입액 및 경상적세외수입액은 2년간 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결산 차액은 결산연도 다음 연도 기준재정수입액에 보정하여 정산한다. <개정 2013.4.12., 2014.11.28., 2025.2.28.>② 조례 제7조제3항의 기준재정 수입액 보정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지난 연도 수입 정산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3.4.12.> <개정 2016.12.16., 2025.2.28.>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과 정산", "조내용": "제3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과 정산)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자치구세 수입액 및 경상적세외수입액은 2년간 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결산 차액은 결산연도 다음 연도 기준재정수입액에 보정하여 정산한다. <개정 2013.4.12., 2014.11.28., 2025.2.28.>② 조례 제7조제3항의 기준재정 수입액 보정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지난 연도 수입 정산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3.4.12.> <개정 2016.12.16., 2025.2.2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