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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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85 | 3325 | 000500 000500|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 000500 000500 | 1 |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항목별 구비예산과 기준재정수요가 차이가 있을 경우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25.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4.11.28., 2016.12.16.>1.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에 측정단위의 수치가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결정 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3. 해당연도 재정정책으로 새로운 행정 또는 재정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중·장기 계획에 따른 자치구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 시설의 신설·보수 등의 사유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5.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 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개인별로 지출되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7. 삭제 <2013.4.12.>8. 자치구간 형평에 어긋나는 지출 등으로 다른 자치구에 예산부담을 주는 경우9.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10.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액11. 그 밖에 광역행정의 목적달성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자치구가 건전재정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정원을 감축할 경우 5년간 감축 전 정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으며, 감축한 정원을 증가하는 경우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4.11.28.>④ 제2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시장이 정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조내용":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항목별 구비예산과 기준재정수요가 차이가 있을 경우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25.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4.11.28., 2016.12.16.>1.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에 측정단위의 수치가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결정 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3. 해당연도 재정정책으로 새로운 행정 또는 재정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중·장기 계획에 따른 자치구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 시설의 신설·보수 등의 사유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5.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 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개인별로 지출되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7. 삭제 <2013.4.12.>8. 자치구간 형평에 어긋나는 지출 등으로 다른 자치구에 예산부담을 주는 경우9.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10.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액11. 그 밖에 광역행정의 목적달성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자치구가 건전재정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정원을 감축할 경우 5년간 감축 전 정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으며, 감축한 정원을 증가하는 경우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4.11.28.>④ 제2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