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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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88 | 3325 | 000800 000800|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절차 | 000800 000800 | 1 |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절차 | 제8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반환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자치구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6.12.16., 2022.12.30., 2025.2.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1.28., 2022.12.30.> [제목개정 2014.11.28., 2022.12.30.]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절차", "조내용": "제8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반환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자치구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6.12.16., 2022.12.30., 2025.2.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1.28., 2022.12.30.> [제목개정 2014.11.28., 2022.12.3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