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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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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9 3325 000900 000900|일반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000900 000900 1 일반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제9조(일반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교부금 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정계수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2.28.>1.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측정항목, 측정단위의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2.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수요액 또는 수입액의 보정방법을 제시하는 경우3.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한 행정수요를 추가하거나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4.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5. 산출방법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4.11.28.]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일반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내용": "제9조(일반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교부금 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정계수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2.28.>1.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측정항목, 측정단위의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2.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수요액 또는 수입액의 보정방법을 제시하는 경우3.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한 행정수요를 추가하거나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4.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5. 산출방법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4.11.28.]",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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