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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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90 | 3325 | 001000 001000|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 001000 001000 | 1 |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 제10조(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자치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4.11.28., 2016.12.16., 2025.2.28.>1. 둘 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2. 자치구 또는 자치구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자치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로 분할된 경우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교부한다. 다만, 수요산정 기준이후 경미한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시 보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조내용": "제10조(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자치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4.11.28., 2016.12.16., 2025.2.28.>1. 둘 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2. 자치구 또는 자치구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자치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로 분할된 경우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교부한다. 다만, 수요산정 기준이후 경미한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시 보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