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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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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2 3326 000200 000200|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000200 000200 1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제2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①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건축물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이 포함된 공고문을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공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조내용": "제2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①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건축물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이 포함된 공고문을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공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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