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40494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40494 3326 000400 000400|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000400 000400 1 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제4조(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을 70점 이상으로 감정ㆍ평가한 경우 해당 안건을 승인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의 보완사항이 경미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건을 붙여 승인 의결할 수 있다.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ㆍ작가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동일 작가의 재심이상 신청 작품으로 한정한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조내용": "제4조(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을 70점 이상으로 감정ㆍ평가한 경우 해당 안건을 승인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의 보완사항이 경미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건을 붙여 승인 의결할 수 있다.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ㆍ작가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동일 작가의 재심이상 신청 작품으로 한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8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515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