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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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94 | 3326 | 000400 000400|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 000400 000400 | 1 | 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 제4조(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을 70점 이상으로 감정ㆍ평가한 경우 해당 안건을 승인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의 보완사항이 경미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건을 붙여 승인 의결할 수 있다.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ㆍ작가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동일 작가의 재심이상 신청 작품으로 한정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조내용": "제4조(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을 70점 이상으로 감정ㆍ평가한 경우 해당 안건을 승인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의 보완사항이 경미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건을 붙여 승인 의결할 수 있다.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ㆍ작가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동일 작가의 재심이상 신청 작품으로 한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