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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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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5 3326 000500 000500|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000500 000500 1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제5조(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조내용": "제5조(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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