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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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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6 3326 000600 000600|미술작품 사후 관리 000600 000600 1 미술작품 사후 관리 제6조(미술작품 사후 관리)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카드를 붙여 점검결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미술작품 사후 관리", "조내용": "제6조(미술작품 사후 관리)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카드를 붙여 점검결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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