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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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98 | 3359 | 000400 000400|예매표 | 000400 000400 | 1 | 예매표 | 제4조(예매표)① 관람권 예매를 하는 경우 시장은 전용사용자에게 예매하는 관람권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기관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② 남은 예매표는 행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예매표", "조내용": "제4조(예매표)① 관람권 예매를 하는 경우 시장은 전용사용자에게 예매하는 관람권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기관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② 남은 예매표는 행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