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40999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40999 3359 000500 000500|관람권의 검인 000500 000500 1 관람권의 검인 제5조(관람권의 검인)①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관람료 내역을 명시 인쇄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관람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관람권 발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관람권 및 청소년관람권4. 초대관람권(초청장)5. 단체관람권(일반 및 군인ㆍ청소년)③ 초대관람권을 발매할 경우에는 총검인매수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관람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례 제12조제2항의 사용료로 검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④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분쇄한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관람권의 검인", "조내용": "제5조(관람권의 검인)①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관람료 내역을 명시 인쇄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관람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관람권 발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관람권 및 청소년관람권4. 초대관람권(초청장)5. 단체관람권(일반 및 군인ㆍ청소년)③ 초대관람권을 발매할 경우에는 총검인매수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관람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례 제12조제2항의 사용료로 검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④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분쇄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0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483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