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999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40999 | 3359 | 000500 000500|관람권의 검인 | 000500 000500 | 1 | 관람권의 검인 | 제5조(관람권의 검인)①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관람료 내역을 명시 인쇄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관람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관람권 발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관람권 및 청소년관람권4. 초대관람권(초청장)5. 단체관람권(일반 및 군인ㆍ청소년)③ 초대관람권을 발매할 경우에는 총검인매수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관람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례 제12조제2항의 사용료로 검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④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분쇄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관람권의 검인", "조내용": "제5조(관람권의 검인)①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관람료 내역을 명시 인쇄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관람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관람권 발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관람권 및 청소년관람권4. 초대관람권(초청장)5. 단체관람권(일반 및 군인ㆍ청소년)③ 초대관람권을 발매할 경우에는 총검인매수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관람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례 제12조제2항의 사용료로 검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④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분쇄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