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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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0 | 3359 | 000600 000600|출입증 발행 | 000600 000600 | 1 | 출입증 발행 | 제6조(출입증 발행)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의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입증발급대장에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출입증 발행", "조내용": "제6조(출입증 발행)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의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입증발급대장에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