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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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1 | 3359 | 000700 000700|사용료의 납부 | 000700 000700 | 1 | 사용료의 납부 |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전용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료(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를 행사 종료 즉시 정산하고, 시장이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용료의 납부", "조내용":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전용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료(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를 행사 종료 즉시 정산하고, 시장이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