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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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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4 3360 000200 000200|위탁 000200 000200 1 위탁 제2조(위탁)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2.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상황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업무 또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처리 상황2. 융자신청서 접수현황 및 검토현황3.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상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12.20.] 3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2조(위탁)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2.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상황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업무 또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처리 상황2. 융자신청서 접수현황 및 검토현황3.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상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12.20.]",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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