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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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7 | 3360 | 000500 000500|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 | 000500 000500 | 1 | 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 | 제5조(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의 피해기업으로 시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20.] | 6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 "조내용": "제5조(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의 피해기업으로 시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2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