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09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41009 | 3360 | 000600 000600|융자승인 통보 | 000600 000600 | 1 | 융자승인 통보 | 제6조(융자승인 통보)①시장은 융자신청 접수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융자신청기업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제1항의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 | 8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융자승인 통보", "조내용": "제6조(융자승인 통보)①시장은 융자신청 접수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융자신청기업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제1항의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