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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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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9 3360 000600 000600|융자승인 통보 000600 000600 1 융자승인 통보 제6조(융자승인 통보)①시장은 융자신청 접수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융자신청기업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제1항의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 8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융자승인 통보", "조내용": "제6조(융자승인 통보)①시장은 융자신청 접수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융자신청기업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제1항의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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