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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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10 | 3360 | 000700 000700|대출기한 | 000700 000700 | 1 | 대출기한 | 제7조(대출기한)①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이하 “융자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2016.11.4., 2024.12.20.>1.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시설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3. 기업합병, 대표자변경 등으로 대출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승인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24.12.20.> | 9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대출기한", "조내용": "제7조(대출기한)①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이하 “융자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2016.11.4., 2024.12.20.>1.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시설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3. 기업합병, 대표자변경 등으로 대출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승인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24.12.2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