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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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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1 3360 000800 000800|사업 및 금액의 변경 000800 000800 1 사업 및 금액의 변경 제8조(사업 및 금액의 변경)①융자를 받은 기업(이하 “융자기업”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사업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4.12.20.>②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더라도 융자금액은 현저한 성능향상 등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1., 2022.6.24.> 10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업 및 금액의 변경", "조내용": "제8조(사업 및 금액의 변경)①융자를 받은 기업(이하 “융자기업”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사업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4.12.20.>②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더라도 융자금액은 현저한 성능향상 등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1., 2022.6.24.>",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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