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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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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2 3360 000900 000900|융자금의 상환 000900 000900 1 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대출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11.4., 2024.12.20.>③시장은 융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5.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집행한 경우<신설 2024.12.20.>6.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신설 2024.12.20.>7.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신설 2024.12.20.> 11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융자금의 상환", "조내용":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대출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11.4., 2024.12.20.>③시장은 융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5.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집행한 경우<신설 2024.12.20.>6.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신설 2024.12.20.>7.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신설 2024.12.20.>",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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