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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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15 | 3360 | 001200 001200|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 001200 001200 | 1 | 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 제12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융자승인 제외대상, 융자승인 통보, 사업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4.> | 14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조내용": "제12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융자승인 제외대상, 융자승인 통보, 사업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4.>",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