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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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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1 3360 001800 001800|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 001800 001800 1 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 제18조(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제목 및 전문개정 2024.12.20.]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의 피해기업으로 시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6조의 지원대상 중 시장과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서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0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 "조내용": "제18조(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제목 및 전문개정 2024.12.20.]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의 피해기업으로 시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6조의 지원대상 중 시장과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서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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