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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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22 | 3360 | 001900 001900|융자승인 통보 | 001900 001900 | 1 | 융자승인 통보 | 제19조(융자승인 통보) 시장은 융자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융자신청기업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0.> | 21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융자승인 통보", "조내용": "제19조(융자승인 통보) 시장은 융자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융자신청기업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