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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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25 | 3360 | 002200 002200|융자금의 상환 | 002200 002200 | 1 | 융자금의 상환 | 제22조(융자금의 상환)[제목개정 2024.12.20.]①융자기업은 대출은행과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상환기간 전 융자금 상환조치에 관해서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4.> | 24 |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융자금의 상환", "조내용": "제22조(융자금의 상환)[제목개정 2024.12.20.]①융자기업은 대출은행과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상환기간 전 융자금 상환조치에 관해서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4.>",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