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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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28 | 3360 | 002204 002204|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 002204 002204 | 1 | 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 제22조의4(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승인 통보, 사업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에 관해서는 제5조의2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4., 2024.12.20.>[본장 신설 2010.10.1.] | 27 | {"조문번호": ["002204", "002204"], "조제목": "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조내용": "제22조의4(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승인 통보, 사업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에 관해서는 제5조의2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4., 2024.12.20.>[본장 신설 2010.10.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