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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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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0 3360 002400 002400|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002400 002400 1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제24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제목개정 2024.12.20.][전문개정 2024.12.20.]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업체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지원자금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9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조내용": "제24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제목개정 2024.12.20.][전문개정 2024.12.20.]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업체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지원자금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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