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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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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2 3360 002600 002600|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002600 002600 1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제26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①융자승인기업 또는 융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2.6.24.>1. 상 호2. 공장소재지3. 대표자 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따른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정한다)4. 융자취급은행②융자승인기업 또는 융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3. 주생산업종의 변경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⑤시장은 제4항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31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조내용": "제26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①융자승인기업 또는 융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2.6.24.>1. 상 호2. 공장소재지3. 대표자 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따른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정한다)4. 융자취급은행②융자승인기업 또는 융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3. 주생산업종의 변경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⑤시장은 제4항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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