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33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41033 | 3360 | 002700 002700|융자의 승인취소 | 002700 002700 | 1 | 융자의 승인취소 | 제27조(융자의 승인취소)[제목개정 2024.12.20.]①시장은 융자승인기업 또는 융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4.>1.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24.12.20.>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3. 휴업ㆍ폐업 중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12.20.>4. 융자지원 결정 통보받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개정 2024.12.20.>5. 사업계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4.12.20.>6.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신설 2024.12.20.>7. 신청ㆍ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한 경우<신설 2024.12.20.>8. 융자금을 부당 및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신설 2024.12.20.>9.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4.12.20.>10.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신설 2024.12.20.>11.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신설 2024.12.20.>12.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한 경우<신설 2024.12.20.>②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의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0.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 공고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승인취소 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4.12.20.> | 32 |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융자의 승인취소", "조내용": "제27조(융자의 승인취소)[제목개정 2024.12.20.]①시장은 융자승인기업 또는 융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4.>1.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24.12.20.>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3. 휴업ㆍ폐업 중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12.20.>4. 융자지원 결정 통보받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개정 2024.12.20.>5. 사업계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4.12.20.>6.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신설 2024.12.20.>7. 신청ㆍ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한 경우<신설 2024.12.20.>8. 융자금을 부당 및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신설 2024.12.20.>9.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4.12.20.>10.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신설 2024.12.20.>11.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신설 2024.12.20.>12.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한 경우<신설 2024.12.20.>②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의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0.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 공고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승인취소 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4.12.2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