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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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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8 3361 000300 000300|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000300 000300 1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담당관·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9.>③ 각급기간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대신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조내용":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담당관·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9.>③ 각급기간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대신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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