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41039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41039 3361 000400 000400|근무상황의 관리 000400 000400 1 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4.12.>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11.17., 2019.4.1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4.12.>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근무상황의 관리", "조내용":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4.12.>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11.17., 2019.4.1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4.12.>",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1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582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