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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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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0 3361 000500 000500|출장의 절차 000500 000500 1 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9., 2019.4.12.>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출장의 절차", "조내용":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9., 2019.4.12.>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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