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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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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2 3361 000700 000700|업무의 인계 000700 000700 1 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업무의 인계", "조내용":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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