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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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43 | 3361 | 000800 000800|서류보관등 | 000800 000800 | 1 | 서류보관등 |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서류보관등", "조내용":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