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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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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5 3362 000200 000200|분과위원회 000200 000200 1 분과위원회 제2조(분과위원회)①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2024.10.11.>1. 기능분과위원회: 무형유산 중 기술적 특성이 현저히 우세한 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1.>2. 예능분과위원회: 무형유산 중 예능적 특성이 현저히 우세한 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1.>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10.11.>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분과위원회", "조내용": "제2조(분과위원회)①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2024.10.11.>1. 기능분과위원회: 무형유산 중 기술적 특성이 현저히 우세한 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1.>2. 예능분과위원회: 무형유산 중 예능적 특성이 현저히 우세한 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1.>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10.11.>",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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