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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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47 | 3362 | 000400 000400|분과위원회의 운영 | 000400 000400 | 1 | 분과위원회의 운영 | 제4조(분과위원회의 운영)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그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그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분과위원회의 운영", "조내용": "제4조(분과위원회의 운영)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그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그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