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41047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41047 3362 000400 000400|분과위원회의 운영 000400 000400 1 분과위원회의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의 운영)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그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그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분과위원회의 운영", "조내용": "제4조(분과위원회의 운영)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그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그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2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659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