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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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50 | 3362 | 000700 000700|시무형유산의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 000700 000700 | 1 | 시무형유산의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 제7조(시무형유산의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시장은 구청장에게 그 관할구역에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제목개정 2024.10.11.]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시무형유산의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조내용": "제7조(시무형유산의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시장은 구청장에게 그 관할구역에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제목개정 2024.10.1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