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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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51 | 3362 | 000800 000800|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 000800 000800 | 1 |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 제8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 긴급보호무형유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1. 시무형유산 및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의 명칭 <개정 2024.10.11.>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조내용": "제8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 긴급보호무형유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1. 시무형유산 및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의 명칭 <개정 2024.10.11.>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2 |